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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 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원에 의한 행정조사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소송 당사자가 행정조사 기록을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음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ㆍ탈취로 인한 피해건수는 280건, 피해금액은 2,800억원에 달하며 75%가 입증자료 부족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자료 요구의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행정조사 관련 자료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는 등 소송상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고자 함(안 제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5(기록의 송부 등)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93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