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현행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파악,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등을 위해 관련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소속 공무원이 조사한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기관에서 구체적 특정 없이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의 추상적ㆍ포괄적 이유를 내세워 문서송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사문화되어 가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함.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ㆍ탈취로 인한 피해건수는 280건, 피해금액은 2,800억원에 달하며 75%가 입증자료 부족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자료 요구의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행정조사 관련 자료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 본 규정의 사(死)문화를 방지하며,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는 등 소송상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고자 함(안 제4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