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데이터센터와 고압 송전선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전자파 안전성 정기 조사 및 결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154킬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을 넘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4(전자파 안전성 조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센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154킬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운용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거나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나 주민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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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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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한 안전 수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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