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파 위해성 정기 조사 및 결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을 넘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4(전자파 위해성 조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기준 초과 시 조치를 명하거나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된 제47조의5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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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데이터센터등
데이터센터나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처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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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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