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데이터센터와 고압송전선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전자파 실태조사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나 고압송전선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넘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4(전자파 실태조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센터, 고압송전선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기준 초과 시 운용제한이나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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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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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안전한 수준의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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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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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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