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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발의 · 의원 외 24인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가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선설비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제한, 운용정지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데이터센터ㆍ고압송전선(이하 “데이터센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데이터센터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센터등에 대하여 운용제한, 운용정지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하여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및 제86조제3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7조의4(전자파 실태조사 등)
제8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