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전기, 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데이터센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및 해당 시설의 전력공급을 위해 설치되는 고압송전선 등(이하 “데이터센터등”이라 함)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확산하고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는 등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신뢰 회복과 상생을 위해 데이터센터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 안전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데이터센터등에 대하여 운용제한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하여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및 제86조제3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7조의4(전자파 안전성 조사 등)
제8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