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항공기 등 교통수단 내 응급장비 구비 노력을 촉진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 방해 시 즉시 신고 및 통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가 의료진을 방해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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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 발생 시 신고 및 통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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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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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종사자
면허나 자격을 갖추고 응급환자에게 상담, 구조, 이송, 처치 및 진료 등의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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