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항공기나 기차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장비와 의약품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처치용 장비 및 의약품 구비 의무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혈압계, 산소호흡기, 응급키트와 같은 필수 장비와 의약품을 갖추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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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응급의료기관이나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춘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는 시설에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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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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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처치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을 회송하는 등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처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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