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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의무를 부여하여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방해행위 처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객 항공기와 공항, 철도차량 객차, 선박 등에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나. 여객 항공기 등에서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기준 마련 및 권고 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47조의3(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60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