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폭력 행위 시 즉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피해 치료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폭력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가 환자나 보호자의 폭행, 협박, 시설 파괴 등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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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의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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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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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종사자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소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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