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 의한 폭력 행위, 방화 사건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로 인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중상해를 입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서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2019년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여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종사자 등 대상의 폭행ㆍ협박, 상해ㆍ중상해, 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응급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폭력의 수위도 크게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 행위 시 응급의료기관의 장 등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해 치료비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나.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ㆍ협박 등으로 사상(死傷)을 입었을 경우에 피해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그 가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치료비등을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12조의2(치료비 등의 대지급)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