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변환 및 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 범위 확대
기존의 어문저작물(글로 된 저적물)에 한정되었던 시각장애인용 복제·배포 대상을 영상 등 시각적 표현이 포함된 저작물 전체로 넓히고, 이를 대체자료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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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변경 전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시각장애인등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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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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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나 글을 표현한 저작물을 뜻하며, 소설, 시, 논문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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