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발의 ·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제 가능한 저작물의 범위를 넓히고,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복제 가능 저작물 범위 확대
기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대상이 '어문저작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연극이나 영상 같은 다른 종류의 저작물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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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
변경 전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현행과 같음…)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및 영상저작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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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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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나 글을 소재로 하는 저작물을 뜻하며, 소설이나 시 같은 작품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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