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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위해 제33조와 제33조의2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영상ㆍ연극 등 어문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
또한 복제ㆍ배포ㆍ전송이 가능한 시설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및 특수학교 등에서만 비영리적 목적 및 일정한 방식으로 복제ㆍ배포ㆍ전송하도록 한정을 짓고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대상에 어문저작물 이외에 연극ㆍ영상 저작물도 가능하도록 하고, 복제ㆍ배포ㆍ전송이 가능한 시설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지원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