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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발의 ·
현행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저작물의 소비가 영상매체로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를 현행 어문저작물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등을 위해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각장애인등과 그 보호자는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597 ·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