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2 발의 ·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제 가능한 저작물의 범위를 넓히고 대체 자료 제작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복제 가능 저작물 범위 확대
기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가 '어문저작물(글로 된 저작물)'에만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악보, 그림, 사진, 표 등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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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변경 전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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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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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문저작물
소설, 시, 수필처럼 글자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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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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