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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음.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복제가 가능한 저작물의 대상을 어문저작물 외에 악보, 그림, 사진, 표 등도 포함하고, 저작물의 소비가 영상매체로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을 위한 복제대상을 현행 어문저작물에서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인은 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3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