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돌봄 현장에서 아동학대 정보를 확인하고, 자립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돌봄 시설의 정보 요청 권한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이 주로 머무는 공간의 장들이 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판사, 검사, 경찰관서의 장, 학교의 장,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등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등을 추가하여 정보 요청이 가능한 대상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아동학대 정보 관련 규정(제28조의2제3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