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도 아동학대 정보를 공유받아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공유 대상 확대
현재는 학교의 장 등 일부 기관만 아동학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유치원 원장과 어린이집 원장도 정보 요청권자가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제3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을 정보 요청권자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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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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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하기 위해 피해 아동, 가족, 학대 행위자 등의 정보를 모아서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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