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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학대피해아동 정보 및 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위기의심아동 정보를 학교에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학대, 재학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음. 또한,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전문가, 시설종사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아동보호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피해아동 관련 정보 요청권자의 범위에 아동과 밀접한 기관인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 정보공유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피해아동 정보를 유치원, 어린이집도 공유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28조의2제3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