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호시설에서 나온 뒤에도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해 자립 지원 대상을 넓히고 꼼꼼하게 챙기려는 법안이에요.
자립지원 대상 확대
그동안 시행령으로 정하던 자립지원 대상 범위를 법률로 직접 정해서, 더 많은 아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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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
변경 전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가정위탁 중인 사람, 시설 보호 중인 사람,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장관이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하여 법률로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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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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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립지원
보호시설이나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받던 아동이 성인이 되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분야를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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