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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 중도 퇴소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조치를 스스로 중단하는 아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아동복지시설을 중도퇴소한 아동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자립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자립지원 대상자 중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업무를 하도록 명시하여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제38조제2항 신설 및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38조(자립지원)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