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아동학대 정보를 확인하여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돌봄 시설의 정보 접근권 확대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장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피해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제3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이 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다함께돌봄센터의 장도 정보 요청이 가능한 대상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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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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