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등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및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아동의 안전과 보호강화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3항제4호의2 및 제5호).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