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이익 처우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이익 처우 처벌 강화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 처리나 성적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8항
변경 전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리한 처우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성적을 낮게 주거나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