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발의 ·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크게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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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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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리한 처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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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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