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제정된「예비군법」 제15조제8항도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과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훈련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예비군 훈련은 헌법상 병역의무 이행으로 미이행시 처벌받게 되며, 특히 헌법이 직접 불이익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였음에도,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임.
이에, 헌법의 규정내용과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맞추어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자의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1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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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