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훈련 참석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결석처리 하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이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바 그 중대성에 맞추어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자의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함(안 제15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1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