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병력동원소집에 참여한 학생이나 직원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병력동원소집으로 인해 수업에 빠지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학생과 직원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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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을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을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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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력동원소집
국가 비상사태나 전시 상황 등 필요할 때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군인이나 예비군을 불러 모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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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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