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사업자분들이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기간 연장
성실사업자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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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의3 제1항
변경 전
성실사업자 등이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함
변경 후
성실사업자 등이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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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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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실사업자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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