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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중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탈세를 목적으로 한 조세의 허위신고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실한 신고자들의 세금 신고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