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발의 ·
성실사업자에게만 주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소득 7천만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까지 넓히고 일몰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만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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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의3제1항
변경 전
성실사업자(사업소득자, 일정 요건 충족)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만 의료비·교육비의 15%(일부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더해 근로소득이 없고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교육비부터 적용돼요. 즉 2026년까지 지출한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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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실사업자
장부를 성실하게 기록하고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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