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입증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술 유출 판단 범위 확대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목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범위를 넓혀서, 기술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더 엄격하게 막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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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변경 전
기존에는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반환이나 삭제 요구를 거부하며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제3호 신설), 권한자가 장소 밖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제4호 신설) 등이 추가되어 처벌 범위가 넓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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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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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기술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생산, 보급 등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를 말하며,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나 유출 방지를 위해 지정한 기술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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