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개정안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1. --------------------------------------------------------- 취득·사용·공개---------------------------------------------------------------------------------------
현행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개정안2. ----------------------------------------------------------------------------------- 산업기술을 유출·사용·공개하는 행위
현행<신 설>
개정안3.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소스코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현행<신 설>
개정안4.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현행3. 제1호 또는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도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개정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용·공개하는 행위
현행4. 제1호 또는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공개하는 행위
개정안<삭 제>
현행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개정안6. ------------------------승인 및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수리를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신고수리를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현행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개정안<삭 제>
현행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개정안<삭 제>
현행6의3. (생 략)
개정안6의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7.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제11조의2제5항 및 6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신고수리를 얻어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
현행<신 설>
개정안8.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부 승인을 얻은 후 해외인수·합병 등의 승인에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현행7. (생 략)
개정안9. (현행 제7호와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공개하는 행위
현행8. (생 략)
개정안11. (현행 제8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