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입증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술 보호를 위한 금지 행위 확대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그리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기술을 허가되지 않은 장소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변경 전
기존에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정보 반환/삭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권한이 있는 자가 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34조 또는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자가 정보의 반환·삭제 요구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그리고 권한이 있는 자가 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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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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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안보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핵심적인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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