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현행<신 설>
개정안4.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현행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개정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1호부터 제4호까지-----------------------------------------------------------------------------------
현행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개정안<삭 제>
현행5.·6. (생 략)
개정안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현행6의2. (생 략)
개정안8. (현행 제6호의2와 같음)
현행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개정안<삭 제>
현행7. (생 략)
개정안9. (현행 제7호와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현행8. (생 략)
개정안11. (현행 제8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