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자체장이 만든 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반드시 제출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유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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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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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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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의약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그리고 한약사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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