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계획을 세울 때, 이를 심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전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의약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그리고 한약사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