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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발의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역계획 수립 의무 이행을 실질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공포일 2023-07-18 · 공포번호 19556 · 한의약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