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잘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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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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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수립되거나 시행되는 지역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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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한의학을 바탕으로 하는 한방 의료행위와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기술, 그리고 한약사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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