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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