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장이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센터를 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행정자료를 받는 쪽의 사전 정보보호 의무를 신설하며,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 기회를 주는 통계법 개정안이에요.
통계등록부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실무로 운영하던 통계등록부를 법에 넣어요. 통계청장이 인구, 주택, 사업체 등 분야별로 구축·운영할 수 있고, 통계작성기관은 필요할 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개인 정보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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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정보보호조치
변경 전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요청기관에 정보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정보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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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 통계의 기초를 다지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효율적인 통계 작성을 위한 등록부 구축과 데이터 활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공기관과의 협력과 행정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원 규정들이에요.
통계자료 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와 위반 시에 따르는 제재 사항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요청된 행정자료를 시행 후 제공할 때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는 시정요구 절차 없이 종전 규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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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계등록부
통계 작성을 돕기 위해 개인·법인·단체의 분야별 모집단 기본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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