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 활용과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계등록부 구축 및 운영
통계청이 통계 작성과 자료 활용을 돕기 위해 '통계등록부'라는 것을 만들고, 이를 위해 행정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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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통계등록부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통계등록부를 '통계의 작성 및 통계자료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한 것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속성 정보로 이루어진 모집단자료'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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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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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계등록부
통계 작성을 돕기 위해 가공한 데이터로, 개인이나 단체의 속성 정보가 담긴 모집단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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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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