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다양한 경제적ㆍ사회적 영역에서 국가통계의 정확하고 풍부한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이 요구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다양한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국가통계 작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민간자료 등 외부자료 융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통계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한국은행이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정자료를 원활하게 접근ㆍ이용하도록 행정자료의 제공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통계의 작성 전에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통계에서도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통계청장이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ㆍ분류ㆍ항목 등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하여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등록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통계등록부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통계자료와 행정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8호 및 제7조의3 신설).
나. 승인통계의 작성 및 통계의 시험작성에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 총재가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1항).
다. 통계의 작성 전에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통계에서도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이후 통계의 승인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즉시 파기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라. 통계청장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자료에 포함된 용어ㆍ분류ㆍ항목 등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화 적합성을 검토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식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마.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이용자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통계의 작성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7조의3(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제24조의3(행정자료의 표준화)
제31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