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통계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계청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계등록부 제도 도입
통계청이 인구, 주택, 사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모아 '통계등록부'라는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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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행정자료를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 정의함
변경 후
행정자료의 범위에 '통계등록부'가 포함되도록 정의를 확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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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계의 기본 개념과 통계등록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자료의 제공 범위와 공공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통계자료와 등록부 자료의 활용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통계 분석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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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자료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대장, 도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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