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현행<신 설>
개정안1. 제5조의6에 따른 통계등록부의 구축
현행<신 설>
개정안2.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작성하는 통계
현행<신 설>
개정안3.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예비적으로 작성하는 통계
현행<신 설>
개정안② 통계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안③ ------------ 제1항 및 제2항---------------------------------------------------------------------------------------------------------------------.
현행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요청기관의 장은 사전에 행정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현행④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⑤ 제3항-------------------------------------------------------------------------------------------------.
현행⑤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⑥ ---------------------------------- 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조치를 ------------------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