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장이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행정자료를 받는 쪽의 정보보호 의무와 비밀 누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계등록부 구축·운영
통계청장이 인구, 주택, 사업체 등 분야별 모집단 기본정보를 담은 통계등록부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어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 작성에 필요하면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개인 정보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해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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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벌칙) 비밀 목적 외 사용·제공
변경 전
통계 작성 목적으로 수집·제공받은 비밀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후
같은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별도 항으로 분리해요. 속임수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도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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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계의 정의와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기초를 다지는 내용이에요.
통계 작성을 위한 데이터 확보와 기술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료 제공 시의 절차와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 위반에 대한 제재와 업무 위탁 등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요청한 행정자료를 시행 후에 제공하는 경우는 종전 정보보호조치 규정을 따라요. 시행 전 위반행위는 시정요구 없이 종전 규정으로 과태료를 매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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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계등록부
인구, 주택, 사업체 등 분야별로 조사 대상 집단의 기본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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