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건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전문적인 설계·감리와 체계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통신설비 설계 및 감리 범위 확대
기존에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와 감리를 전문 업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나, 개정안을 통해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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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용역업자의 범위에서 건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용역업자의 정의에 건축사를 포함하되, 특정 정보통신 관련 설비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전문성을 반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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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를 용역업자의 범위에 포함해요.
공사의 시공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법령에 추가했어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기준과 점검 기록 보관 의무를 규정했어요.
유지보수 업무의 위탁 방법과 의무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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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계
공사에 필요한 계획서, 도면, 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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