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발의 ·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와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를 넓혀 공정한 경쟁과 품질 향상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설계 및 감리 제한 완화
기존에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와 감리를 할 때 '건축물의 건축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서 더 많은 용역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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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8호
변경 전
설계의 정의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설계의 정의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해당 범위도 설계 업무에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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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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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계
공사에 필요한 계획서, 설계도면, 공사비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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